김포 모든 돼지 없앤다…돼지열병 특단 조치

발생지 3㎞ 내 살처분·외부는 전량 수매후 도축하거나 살처분

이광민 기자 | 기사입력 2019/10/06 [08:23]

김포 모든 돼지 없앤다…돼지열병 특단 조치

발생지 3㎞ 내 살처분·외부는 전량 수매후 도축하거나 살처분

이광민 기자 | 입력 : 2019/10/06 [08:23]

▲ 김포 통진의 한 돼지농가에서 살처분당한 돼지들     © 김포일보

 

농림축산식품부는 경기 김포·파주에 있는 모든 돼지를 없애기로 특단 조치했다.
 

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·김포 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4일부터 수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.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 3㎞안 돼지는 살처분하고 수매대상에서 제외된다.
 

방역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이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일부 ASF 발생 지역 안 모든 돼지를 없애는 초강력 대책을 내놓았다.
 

농식품부는 수매한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 뒤 이상이 없으면 도축해 출하하기로 했다. 도축장에서 임상·해체 검사를 한 뒤 안전한 돼지고기를 시장에 유통한다는 것이다.
 

즉 돼지고기용으로 도축하든가, 아니면 예방적 살처분을 벌여 해당 지역 내 돼지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특단 조치다.
 

단, 발생지 3㎞ 바깥 농가라 하더라도 너무 어려 출하할 수 없거나 농장주가 출하를 거부하는 등에는 예외 없이 모두 살처분 대상이 된다.
 

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병했던 인천 강화군내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바 있다.
 

방역 당국은 지난달 18일 확진 후 추가 발생이 없는 연천은 당시 발생 농장의 반경 10㎞ 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만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.
 

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경기·인천·강원 지역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을 4일 오전 3시 30분부터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하기로 했다.
 

농식품부는 “접경 지역 도축장과 분뇨처리시설,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, 차량, 농장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기 위한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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